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2006.12.04. 제정
2007.12.10. 개정
2011.12.05. 개정
2020.12.07.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형사판례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 등 형사법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파일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홈페이지(https://kaccs.jams.or.kr)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원고파일, 단 원고파일에는 필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2. 논문투고신청서
3.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
4.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
③원고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아래쪽 30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3. 줄간격 : 160%
④투고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12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투고원고가 이 지침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편집간사는 투고원고의 접수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투고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 [논문작성방법]
①투고원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투고원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2. 저자명, 소속기관(한글 및 외국어).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기관은 각주 형태로 표기한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하도록 한다.
3. 목차
4. 본문(항목번호는 Ⅰ, 1, (1), 가, ①, A의 순서로 함)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6. 초록(500단어 내외의 외국어)
③ 투고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3. 이론이나 학설을 소개하는 경우 일부 문헌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될수록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히 되도록 유의한다.
4.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되는 논의상황이 국내의 상황인지 또는 외국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주장이 해석론인지 형사정책적 제안인지도 분명히 제시한다.
5.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6.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 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2.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6조 [각주의 내용]
①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특히 See, Cf, Ibid, Supra, Hereinafter, et al, etc, Vgl, Dazu, Siehe, a.a.O., f(ff), usw 등과 같이 외국어로 된 지시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7조 [인용문헌의 표시]
①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김종서,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 인권과정의 1992년 3월호, 99쪽.
③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外)’라고 기재한다.
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編)’이라고 기재한다.
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譯)’이라고 기재한다.
예) Karl Larenz·Claus-Wilhelm Canaris/허일태 역, 법학방법론, 2000, 120쪽.
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예) 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 동암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제8조 [판례의 표시]
①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공 1996상, 1708), 대전고법 2000.11.10. 선고 2000노473 판결(하집 2000(2), 652)
② 판례의 출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공 1987, 125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집11(2), 형 29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고집 1970,형특 20
4.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하집 1984(2), 229
5. 판례카드 3675번→ 카 3675
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헌집5(2), 14
7.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헌공3, 255
8.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총람 형338, 5
③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9조 [법령의 표시]
①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 쓴다.
②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③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12.13.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1조의2 제1항
⑤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따른다.
제10조 [기타 자료의 표시]
①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자, 면을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 면을 표시한다.
예) 박상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법률신문, 1997.10.27, 14쪽.
②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검색일자를 표시한다.
예)박영도외,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http://www.klri.re.kr/LIBRARY/library.html,2002.6.1.검색.
제11조 [동일한 문헌의 인용표시]
①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주 ○)의 글(또는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③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2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①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으로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수정후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①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의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수 및 실무가: 편당 20만원
2. 강사 기타: 편당 10만원
③투고원고(외국어 초록 포함)의 분량이 원고지 120매를 초과하고 150매 이하인 경우에는 1매당 3천원,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5천원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제16조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투고원고는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제17조 [중복게재의 제한]
① ‘형사판례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2006.12.0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15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2.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16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2.0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20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0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29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