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1997.11.03. 제정

2006.12.04. 개정

2007.12.10. 개정

2011.12.05. 개정

2013.12.02. 개정

 

 

1장 총 칙

1조 [명칭]

본회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2조 [주소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다.


3조 [목적]

본회는 형사판례를 연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장려촉진지원함으로써 형사법학 및 형사판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형사판례연구

2. 월례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3. 학술지 ‘형사판례연구’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2장 회 원

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박사학위 소지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형사법학 및 유관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대학도서관 기타 형사법학을 연구하는 유관기관으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6조 [권리의무]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칙준수,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7조 [자격상실]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3장 총 회

8조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2/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9조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부한 사항


제10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장 이 사 회

제11조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회장․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각각 이사회의 의장부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상임이사회]

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연구윤리, 출판, 섭외, 재무, 법제, 홍보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5장 임 원

제15조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이사 5인 이상 4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고문]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0조 [간사]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위원회]

① 본회에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장 재 무

제22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23조 [예산과 결산]

재정에 관한 수입과 지출은 매년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결산은 다음 연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1997.11.03)

1

발기인 및 발기인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 회의 회원이 되기를 승낙한 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이 된다.


부칙(2006.12.04)

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0)

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05.)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02.)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