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소개


직책

성명

소속기관

개인 연구분야

재임기간

 편집위원장

 이용식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22.1~현재

 편집위원

 전지연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18.10~현재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18.1~현재

 류전철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21.1~현재

 문성도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형사법

 ‘22.1~현재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21.1~현재

 최병각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22.1~현재

 김태명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22.1~현재

 이완규 처장

 법제처

 형사법

 ‘18.10~현재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

지방법원

 형사법

 ‘22.1~현재


직책

성명

소속기관

개인 연구분야

재임기간

총무간사

안정빈 교수

경남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24.1~현재

편집간사

정유나 박사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형사법

‘24.1~현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1997.11.03. 제정

2006.12.04. 개정

2007.12.10. 개정

2013.12.02. 개정

2021. 05. 31. 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이하 ‘본회’라 함) 회칙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출판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학술지 ‘형사판례연구’의 편집 및 출판

2. ‘형사판례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5조 [운영]

이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6조 [투고원고의 심사]

위원회는 ‘형사판례연구’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형사판례연구’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형사판례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원고 게재여부에 관한 의결은 ‘可’, ‘否’, ‘수정후 재심의’로 나눈다.

⑤ ‘수정후 재심의’로 의결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재심의를 위원장 또는 약간 명의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재심의의 결정은 ‘可’ 또는 ‘否’로 한다.


7조 [형사판례연구의 발간]

‘형사판례연구’는 연 1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매년 7월 31일로 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형사판례연구’의 별책으로 발간할 수 있다.


8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2006.12.04)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0)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02)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31)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2006.12.04. 제정

2007.12.10. 개정

 

 

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형사판례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원고모집의 공고]

편집위원장은 매년 1월 중에 각 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형사판례연구’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accs.com)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3조 [원고접수]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기한을 정하여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가운데 인적 사항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5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간 내에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연구의 논문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 번역논문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기여도


6조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인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 ‘可’ 의견을 내거나,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可’ 그리고 1인이 ‘수정후 재심의’ 의견을 낸 때에는 게재 ‘可’로 결정한다. 다만 수정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可’ 의견을 내고 2인이 ‘수정후 재심의’ 의견을 내거나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수정후 재심의’ 의견을 낸 때에는 ‘수정후 재심의’ 결정을 한다.

3.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 ‘否’ 의견을 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인이 게재 ‘可’ 의견을 내고 1인이 게재 ‘否’ 의견을 낸 때에는 ‘수정후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 명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 ‘可’ 또는 ‘否’로 결정한다. 다만 ‘수정후 재심의’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否’로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7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게재 ‘否’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可’ 또는 ‘否’ 결정을 한다.


8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게재 ‘可’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9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형사판례연구’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 [‘형사판례연구’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형사판례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06.12.04)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15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2.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16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